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집합,모임,행사 = 허용(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공공 다중시설 = 운영허용(필요시 일부 중단,제한).
민간 다중시설 = 운영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등교, 원격수업. 교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공공 기관 및 기업 = 유연, 재택근무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
민간 기관 및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등교,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유지.
공공 기관 및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전 인원의1/2).
민간 기관 및 기업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공공 기관 및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기관 및 기업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